모두의계산기 찾기 즐겨찾기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

매출세액 (과세 매출 × 10%)
매입세액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카드 발행세액공제 (1.3%)
기납부세액
차가감 납부할 세액

참고용입니다. 2026년 공급분 기준이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 매입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사업무관 지출,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을 뺀 금액만 넣으세요. 의제매입세액은 업종별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해 직접 계산한 금액을 넣습니다. 카드 공제 연 1,000만원 한도는 1기와 2기를 합친 금액이며, 전자신고세액공제·가산세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서로 바꾸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세액(과세 매출 공급가액 × 10%)에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공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입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같은 공제세액과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액을 빼면 실제로 낼 금액이 됩니다. 결과가 음수면 환급세액입니다.
영세율 매출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은 세율이 0%라 매출세액이 없지만, 그 사업에 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매출이 많으면 환급이 생기기 쉽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1.3% 공제는 누가 받나요?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음식·숙박업 등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3%를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고,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1기(1~6월)는 7월 25일,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며,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무엇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미리 냅니다(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이미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고, 더 많이 냈다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