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
참고용입니다. 2026년 공급분 기준이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 매입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사업무관 지출,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을 뺀 금액만 넣으세요. 의제매입세액은 업종별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해 직접 계산한 금액을 넣습니다. 카드 공제 연 1,000만원 한도는 1기와 2기를 합친 금액이며, 전자신고세액공제·가산세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서로 바꾸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매출세액(과세 매출 공급가액 × 10%)에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공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입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같은 공제세액과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액을 빼면 실제로 낼 금액이 됩니다. 결과가 음수면 환급세액입니다.
- 영세율 매출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은 세율이 0%라 매출세액이 없지만, 그 사업에 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매출이 많으면 환급이 생기기 쉽습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1.3% 공제는 누가 받나요?
-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음식·숙박업 등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3%를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고,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1기(1~6월)는 7월 25일,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며,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예정고지 세액은 무엇인가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미리 냅니다(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이미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고, 더 많이 냈다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