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통상시급은 어떻게 역산하나요?
- 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 연장시간×1.5 + 야간시간×0.5 + 휴일시간×1.5)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입니다. 1.5와 0.5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통상임금의 50% 이상)에서 나온 값입니다.
- 포괄임금 약정은 모두 유효한가요?
-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등)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약정에 포함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그 부족분은 무효로 보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효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 최저임금 위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고정수당 몫을 뺀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 역산한 통상시급)을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식대 등 다른 수당이 섞여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시간보다 많으면?
- 고정OT는 약정한 시간까지의 수당을 미리 주는 것이므로, 실제 연장근로가 그 시간을 넘으면 넘은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방식인가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약정한 지급률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1.5·0.5 가중치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