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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산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에 적힌 고정 시간을 넣으세요. 휴일은 8시간 이내 근로분 기준입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넣으면 고정시간을 넘은 만큼의 추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역산한 통상시급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
고정휴일수당
초과 연장 추가수당

    참고용입니다. 월급 전체를 기본급과 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고 계산했으며, 식대 등 다른 수당이나 회사 규정의 더 높은 가산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은 어떻게 역산하나요?
    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 연장시간×1.5 + 야간시간×0.5 + 휴일시간×1.5)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입니다. 1.5와 0.5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통상임금의 50% 이상)에서 나온 값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모두 유효한가요?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등)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약정에 포함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그 부족분은 무효로 보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효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최저임금 위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고정수당 몫을 뺀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 역산한 통상시급)을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식대 등 다른 수당이 섞여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시간보다 많으면?
    고정OT는 약정한 시간까지의 수당을 미리 주는 것이므로, 실제 연장근로가 그 시간을 넘으면 넘은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방식인가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약정한 지급률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1.5·0.5 가중치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