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이고 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고, 기준연금액(단독 최대 월액)은 349,7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상시 근로소득은 1인당 월 116만 원을 뺀 뒤 30%를 더 공제하고,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뺀 뒤 부채를 빼고 연 4%를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월 524,550원) 이하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넘으면 '기준연금액 − A급여액의 3분의 2 + 기준연금액의 절반'과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중 큰 금액을 받고, 깎이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174,850원)은 받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둘 다 기준연금액 전액 대상이면 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하지 않지만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을 씁니다.
- 계산 결과대로 받을 수 있나요?
- 참고용입니다. 고급자동차·회원권, 이자소득 공제, 임차보증금, 재산 공제 순서 등 세부 기준을 단순화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