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3.3% 떼였는데 왜 5월에 다시 신고하나요?
-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떼어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수입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빼고 누진세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 둘 다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의 일정 비율을 모두 경비로 인정하고, 인적용역은 수입 4,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더 낮은 초과율을 씁니다.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에 수입 × 기준경비율만 더해 인정하므로 보통 세금이 더 많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직전 연도와 올해 수입금액으로 정해지며, 인적용역은 보통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이고 올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경비율은 국세청이 귀속 연도마다 업종코드별로 고시하고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예: 940909 기타자영업, 940100 저술가)를 검색해 해당 연도 값을 넣으세요. 이 계산기의 예시 버튼 값은 확인용 출발점일 뿐입니다.
- 어떤 공제가 반영되나요?
-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 직접 입력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기타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추가공제 등), 그리고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반영합니다. 기장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다른 소득과의 합산, 결손금 이월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계산 결과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 아니요,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하며,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에는 국세청이 미리 채운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복잡한 경우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