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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경비 계산 방식

환급 예상액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미리 낸 세금 (3.3%)

단계별 계산 보기
단계금액

참고용 추정입니다. 사업소득(단일 업종)만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를 가정하며, 경비율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니 홈택스 경비율 조회로 확인하세요.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3.3%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3.3% 떼였는데 왜 5월에 다시 신고하나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떼어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수입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빼고 누진세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의 일정 비율을 모두 경비로 인정하고, 인적용역은 수입 4,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더 낮은 초과율을 씁니다.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에 수입 × 기준경비율만 더해 인정하므로 보통 세금이 더 많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직전 연도와 올해 수입금액으로 정해지며, 인적용역은 보통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이고 올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비율은 국세청이 귀속 연도마다 업종코드별로 고시하고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예: 940909 기타자영업, 940100 저술가)를 검색해 해당 연도 값을 넣으세요. 이 계산기의 예시 버튼 값은 확인용 출발점일 뿐입니다.
어떤 공제가 반영되나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 직접 입력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기타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추가공제 등), 그리고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반영합니다. 기장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다른 소득과의 합산, 결손금 이월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요,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하며,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에는 국세청이 미리 채운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복잡한 경우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