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에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10시간을 넘는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에 '(단축 전 시간 − 단축 후 시간 − 10) ÷ 단축 전 시간'을 곱해 더합니다. 상한·하한은 지급액이 아니라 계산 기준 금액에 적용됩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기준 금액 상한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 상한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이전에 단축을 시작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시간은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금은 얼마로 계산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통상임금 × 단축 후 시간 ÷ 단축 전 시간'을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임금은 회사의 임금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참고용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지급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