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종목별 원화 환산 보기
| 종목 | 매수(원) | 매도(원) | 수수료 | 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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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감면, 환헤지 공제, 가족 증여 후 양도, 국내 과세 주식과의 합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매도분의 양도차익(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등)을 종목 구분 없이 모두 더하고,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20%를 매깁니다(외국법인 주식 기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상장한 주식 등은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2%가 따로 붙어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 손실 난 종목도 넣어야 하나요?
- 네. 같은 해에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은 서로 합산(손익통산)됩니다. 2020년 양도분부터는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비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등)의 손익과도 통산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이들과 합쳐 연 1번만 받습니다.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환율은 어느 날짜 기준인가요?
- 매수 대금을 지급한 날과 매도 대금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실무에서는 보통 결제일 기준환율을 쓰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만큼 양도차익이 생깁니다.
- 언제 신고하고 내나요?
-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6년에 결제된 매도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도 신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계산기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요?
- 2026년 한시로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감면, 환헤지 상품 공제 같은 조세특례, 가족 증여 후 양도, 국내 과세 주식과의 합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는 2026년 11월 기준이며 결과는 참고용이니 신고 전에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