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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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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 결제일 기준)에 판 종목을 손실 종목까지 모두 넣으세요. 환율은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 수수료는 증권사 거래내역의 원화 환산액을 넣습니다. 빈 종목은 무시합니다.

이익 종목 합계
손실 종목 합계
양도차익 (손익통산)
기본공제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납부할 세금 합계

종목별 원화 환산 보기
종목매수(원)매도(원)수수료손익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감면, 환헤지 공제, 가족 증여 후 양도, 국내 과세 주식과의 합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매도분의 양도차익(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등)을 종목 구분 없이 모두 더하고,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20%를 매깁니다(외국법인 주식 기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상장한 주식 등은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2%가 따로 붙어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손실 난 종목도 넣어야 하나요?
네. 같은 해에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은 서로 합산(손익통산)됩니다. 2020년 양도분부터는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비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등)의 손익과도 통산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이들과 합쳐 연 1번만 받습니다.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환율은 어느 날짜 기준인가요?
매수 대금을 지급한 날과 매도 대금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실무에서는 보통 결제일 기준환율을 쓰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만큼 양도차익이 생깁니다.
언제 신고하고 내나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6년에 결제된 매도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도 신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요?
2026년 한시로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감면, 환헤지 상품 공제 같은 조세특례, 가족 증여 후 양도, 국내 과세 주식과의 합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는 2026년 11월 기준이며 결과는 참고용이니 신고 전에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