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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본인 등: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산정특례 중증·희귀난치·결핵 환자 의료비 (한도 없음). 그 밖의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

총급여 3% 문턱
공제 대상 금액
소득세 공제
지방소득세 공제
세액공제액 (합계)
    구분별 공제 대상 보기
    구분공제율공제 대상

    참고용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시행 2026. 1. 1.) 기준으로,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을 뺀 뒤 3% 문턱을 일반 → 본인 등 → 미숙아 → 난임 순서로 차감합니다. 안경은 1명당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만 넣으세요. 산출세액 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게 쓴 금액이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15%이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700만 원 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를 위한 의료비와 미숙아·난임시술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만 공제 대상 금액이 연 700만 원까지입니다.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문턱은 어떤 의료비에서 먼저 빼나요?
    법은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본인 등 의료비, 그다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마지막으로 난임시술비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공제율이 높은 항목이 뒤에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액공제가 커지는 순서입니다.
    실손보험금, 안경, 산후조리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뺍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만 의료비에 넣습니다.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용 의약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계산된 금액을 모두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산출세액(다른 공제를 반영한 뒤)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범위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 한도와 다른 공제와의 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