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게 쓴 금액이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15%이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700만 원 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를 위한 의료비와 미숙아·난임시술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만 공제 대상 금액이 연 700만 원까지입니다.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3% 문턱은 어떤 의료비에서 먼저 빼나요?
- 법은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본인 등 의료비, 그다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마지막으로 난임시술비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공제율이 높은 항목이 뒤에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액공제가 커지는 순서입니다.
- 실손보험금, 안경, 산후조리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뺍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만 의료비에 넣습니다.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용 의약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계산된 금액을 모두 돌려받나요?
-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산출세액(다른 공제를 반영한 뒤)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범위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 한도와 다른 공제와의 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