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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예상 환급액
결정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적용 방식

추가공제 (해당 시)

부녀자(50만 원)·한부모(100만 원)

올해 출산·입양

보험료·소득공제 (연, 원)

카드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로 먼저 구해 넣으세요.

세액공제 (연,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100만 원까지 12%,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공제대상 700만 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난임시술비 등은 공제율이 더 높아 실제 공제가 클 수 있습니다. 교육비·기부금·월세·연금계좌는 공제액(세금에서 빼는 금액)을 넣습니다.

참고용입니다. 2026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한 명 기준의 단순 추정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단계별 계산 보기
단계금액 (원)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제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따로 공제합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공제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결정세액이 더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기납부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회사가 올해 월급에서 떼어 낸 소득세 합계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더해 넣으세요. 비워 두면 2026년 3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100%)로 12개월분을 추정하며, 1~2월 표 차이와 상여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나요?
참고용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한 명을 기준으로 단순화했고,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주택자금·청약저축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세액공제 이월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