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

공제 대상 금액
세액공제율
소득세 공제
지방소득세 공제
세액공제액 (합계)
900만 원 한도까지 남은 금액

    참고용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공제율 15%·12%, 지방소득세 10% 별도)으로 계산하며, 산출세액보다 공제액이 큰 경우의 한도와 퇴직금·이연퇴직소득 등 공제 제외 금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게 넣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900만 원을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이나 IRP만 900만 원으로 나눠 넣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5%, 넘으면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 실제 체감 공제율은 16.5%와 13.2%입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60일 안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900만 원 한도 위에 추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3,000만 원 이상 옮기고 900만 원을 따로 채우면 공제 대상은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전환 금액이 두 과세기간에 걸치면 300만 원 한도를 나눠 쓰므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계산된 금액을 모두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다른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세금이 계산된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한도를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