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이고 급여는 누가 주나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대규모기업은 이 60일(75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주고 나머지 30일(45일)은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 2026년 고용보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30일 기준 상한액은 220만 원(90일 660만 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으로, 2026년 시간급 10,320원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곱하면 30일에 2,156,880원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인데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요?
-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그 한도에서 회사가 준 것으로 보므로,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의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회사 지급분이 그 차액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쓸 수 있고,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받고(2026년 상한 1,684,210원),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일분 통상임금을 줍니다. 이 계산기는 20일분을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20일로 계산합니다.
-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 참고용입니다.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지급 요건이 있고,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이 달라지며, 미숙아 출산(100일)이나 휴가 중 받은 금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