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그 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뒤 12로 나누면 퇴직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근속연수 5년 이하는 1년당 100만 원, 10년 이하는 500만 원 + 5년 초과 1년당 200만 원, 20년 이하는 1,500만 원 + 10년 초과 1년당 250만 원, 20년 초과는 4,000만 원 + 20년 초과 1년당 300만 원입니다. 공제액은 퇴직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 입사일부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10년 하루를 일했다면 11년으로 계산합니다. 휴직 등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 기간이 있으면 근속연수에서도 빠질 수 있어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로 옮기면 퇴직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미룬 세금의 70%(연금 수령 10년 차까지), 11~20년 차 수령분은 60%만 내므로 30~40% 줄어듭니다. 2026년부터는 20년 차를 넘긴 수령분에 50%가 적용됩니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 계산 결과가 실제와 같나요?
- 참고용입니다.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이며,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정산 합산, 명예퇴직금 등 특수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