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을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구하세요. 퇴직연금(DB·DC)으로 받는 퇴직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근속연수
세금 합계
실수령 퇴직금
단계금액

참고용 계산입니다. 2023년 이후 퇴직분 근속연수공제와 2026년 현행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 계산이나 홈택스 모의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그 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뒤 12로 나누면 퇴직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근속연수 5년 이하는 1년당 100만 원, 10년 이하는 500만 원 + 5년 초과 1년당 200만 원, 20년 이하는 1,500만 원 + 10년 초과 1년당 250만 원, 20년 초과는 4,000만 원 + 20년 초과 1년당 300만 원입니다. 공제액은 퇴직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10년 하루를 일했다면 11년으로 계산합니다. 휴직 등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 기간이 있으면 근속연수에서도 빠질 수 있어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로 옮기면 퇴직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미룬 세금의 70%(연금 수령 10년 차까지), 11~20년 차 수령분은 60%만 내므로 30~40% 줄어듭니다. 2026년부터는 20년 차를 넘긴 수령분에 50%가 적용됩니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같나요?
참고용입니다.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이며,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정산 합산, 명예퇴직금 등 특수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