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면세 여부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합계 세금
세금 포함 총비용

참고용입니다.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 × 환율,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로 계산하고 각 세액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고가 가방·시계(200만원 초과)·향수 등의 개별소비세·교육세, 주류의 주세, 같은 날 함께 들여온 물품의 합산 과세, 품목별 통관 제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면 면세이고, 미국에서 보내는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식품처럼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이라 발송국과 관계없이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배송비도 면세 기준 금액에 들어가나요?
물품가격에는 물품대금과 발송국 안의 세금·내륙운임 등이 들어가고,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국제 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기준을 넘으면 공제 없이 물품가격과 운임·보험료를 더한 총과세가격 전체에 관세를 매기고, 부가세는 (과세가격 + 관세) × 10%입니다. 개별소비세 대상이면 그 세액도 부가세 계산에 더해집니다.
관세율은 정확한가요?
품목 목록의 세율은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의 기본세율 등을 옮긴 참고값입니다. 실제 세율은 HS 품목분류와 협정세율(FTA 원산지 증빙 등)에 따라 달라지니 세율 칸을 직접 고쳐 계산하세요.
환율은 어떤 것을 넣나요?
세관은 관세청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수입신고 시점)로 원화를 환산합니다. 기본값 1,400원은 예시이니 관세청 누리집이나 UNI-PASS에서 확인한 과세환율로 바꿔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