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면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면 면세이고, 미국에서 보내는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식품처럼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이라 발송국과 관계없이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 배송비도 면세 기준 금액에 들어가나요?
- 물품가격에는 물품대금과 발송국 안의 세금·내륙운임 등이 들어가고,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국제 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준을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나요?
- 아니요. 기준을 넘으면 공제 없이 물품가격과 운임·보험료를 더한 총과세가격 전체에 관세를 매기고, 부가세는 (과세가격 + 관세) × 10%입니다. 개별소비세 대상이면 그 세액도 부가세 계산에 더해집니다.
- 관세율은 정확한가요?
- 품목 목록의 세율은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의 기본세율 등을 옮긴 참고값입니다. 실제 세율은 HS 품목분류와 협정세율(FTA 원산지 증빙 등)에 따라 달라지니 세율 칸을 직접 고쳐 계산하세요.
- 환율은 어떤 것을 넣나요?
- 세관은 관세청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수입신고 시점)로 원화를 환산합니다. 기본값 1,400원은 예시이니 관세청 누리집이나 UNI-PASS에서 확인한 과세환율로 바꿔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