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2023년 귀속 소득부터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누진공제는 무엇인가요?
-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세액을 한 번에 구하기 위한 값입니다.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이 산출세액이며, 누진공제는 15% 구간 126만 원, 24% 576만 원, 35% 1,544만 원, 38% 1,994만 원, 40% 2,594만 원, 42% 3,594만 원, 45% 6,594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같은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장부나 단순·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은 다루지 않으니,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을 알고 있을 때 쓰세요.
-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의 10분의 1(0.6~4.5%)을 적용하므로 소득세의 약 10%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하며, 이 계산기는 결정세액의 10%로 단순 추정합니다.
- 납부·환급 예상액은 정확한가요?
- 산출세액에서 입력한 세액공제·감면을 뺀 결정세액과 중간예납·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의 차이만 보여주는 참고용입니다. 분리과세, 가산세, 금융소득 비교과세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보통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