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총 육아휴직 급여
월 평균

개월지급률상한기준지급액

참고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2026년 11월 기준)으로 한 달 단위 금액을 계산하며,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금액을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휴직 1~3개월째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째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 원)를 받습니다.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동시에 쓰든 번갈아 쓰든)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특례입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월 상한은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입니다. 시행령은 부모가 각각 같은 개월 수를 쓴 경우로 상한을 정하고 있어, 이 계산기는 사용 개월 수가 다르면 짧은 쪽 개월 수까지만 특례를 적용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나요?
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한꺼번에 줬지만, 2025년 1월 1일 개정 이후에는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이고,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기간에는 7개월째 이후 기준(80%,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참고용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고,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깎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지급 요건도 따로 있으니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