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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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은 8시간, 월급은 주 40시간·월 209시간(주휴 포함), 연봉은 월급 × 12 기준입니다. 고시 출처
내 임금 최저임금 비교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월급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월 환산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365 ÷ 7 ÷ 12로, 주 40시간이면 약 209시간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비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분기·반기·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 현물로 주는 식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청소원·경비원·배달원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 결과로 위반이 확정되나요?
- 참고용입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산입되는 임금 항목,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