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구분

일급은 8시간, 월급은 주 40시간·월 209시간(주휴 포함), 연봉은 월급 × 12 기준입니다. 고시 출처

내 임금 최저임금 비교

참고용입니다. 금액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기본급, 매월 지급 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 등)만 넣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빼세요.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반올림.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시간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월 환산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365 ÷ 7 ÷ 12로, 주 40시간이면 약 209시간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비교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분기·반기·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 현물로 주는 식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청소원·경비원·배달원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결과로 위반이 확정되나요?
참고용입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산입되는 임금 항목,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