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현재 최저임금 · 적용일 · 출처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1주)
- 월 환산 주휴수당
- 기본급 (1주)
- 주급 합계
입력한 시급이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연장근로 가산수당(50%, 5인 이상 사업장)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월 환산 = 1주 주휴수당 × 365 ÷ 7 ÷ 12(반올림). 15시간 기준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생기고 그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시행령 제30조).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고, 40시간을 넘어도 최대 8시간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주휴일(제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마지막 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을 바꿔, 1주(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월~금 근무 후 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끝나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 월 환산 주휴수당은 어떻게 구하나요?
-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1주 주휴수당에 곱해 반올림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과 같은 방식이며, 실제 월 지급액은 그달의 주 수와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용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