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현재 최저임금 · 적용일 ·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생기고 그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시행령 제30조).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고, 40시간을 넘어도 최대 8시간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주휴일(제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을 바꿔, 1주(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월~금 근무 후 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끝나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월 환산 주휴수당은 어떻게 구하나요?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1주 주휴수당에 곱해 반올림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과 같은 방식이며, 실제 월 지급액은 그달의 주 수와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용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