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가산율은 얼마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더해 줘야 합니다.
-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로 이어지면?
-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그 시간은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로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그 시간을 연장시간과 야간시간 양쪽에 모두 넣으면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줘야 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 주 40시간 근무자는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으로 나눕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209 대신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직접 입력하세요.
-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나요?
-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범위, 포괄임금 약정, 보상휴가제, 회사 규정의 더 높은 가산율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