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에 일한 모든 시간입니다. 연장·휴일근로와 겹친 시간도 포함하세요(겹치면 가산이 더해집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은 휴일 칸에만 넣고 연장근로에 다시 넣지 마세요.

초과근무수당 합계
적용 통상시급
항목시간지급률금액

    참고용입니다. 지급률은 통상시급 대비 비율이며, 연장·휴일은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100%)을 포함하고 야간은 가산분(50%)만 셉니다. 항목별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산율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더해 줘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로 이어지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그 시간은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로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그 시간을 연장시간과 야간시간 양쪽에 모두 넣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줘야 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으로 나눕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209 대신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직접 입력하세요.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나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범위, 포괄임금 약정, 보상휴가제, 회사 규정의 더 높은 가산율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