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임금 총액은 세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합계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넣으면 12분의 3만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습니다.
퇴직일에는 어떤 날짜를 넣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며, 재직일수는 퇴직일에서 입사일을 뺀 값(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일 입사자가 2023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딱 1년을 채운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근무로 생긴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지만,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받나요?
참고용입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가 따로 빠집니다. 휴직 기간, 임금 항목 포함 여부, 퇴직연금(DC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