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월급 시급 변환기
- 연봉
- 월급
- 주급 (주휴 포함)
- 일급
- 시급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일급은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 주 40시간 근무자는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1년 평균 한 달은 365 ÷ 7 ÷ 12 ≈ 4.345주이므로 48 × 4.345 ≈ 208.6, 반올림해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안내할 때도 이 기준을 씁니다.
-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비례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 월 환산 104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안에서 정하므로 40시간까지만 입력할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은 왜 13으로 나누나요?
- 퇴직금이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라 연봉을 13개월로 나눠 월급을 계산하는 관행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미리 주는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2007다90760). 퇴직할 때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반환 대상이 되어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설명이니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하세요.
- 실수령액도 알 수 있나요?
- 이 계산은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라 이보다 적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판정은 정확한가요?
- 입력 금액 전체를 시급으로 환산해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에서 빠지는 임금을 제외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