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되는 표를 그대로 사용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10원 미만 절사)입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 2026년 3월부터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뺍니다. 뺀 결과가 0원보다 작으면 소득세는 0원입니다.
-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 식대처럼 소득세가 붙지 않는 월 급여입니다.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서 기본값을 20만 원으로 두었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은 무엇이 다른가요?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고, 나머지 1/13은 퇴직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 × 12로 표시합니다.
- 실제 월급과 왜 다를 수 있나요?
- 참고용입니다. 회사의 보수월액 신고 시점, 고용보험 대상 여부, 원천징수 비율(80%·120%) 선택, 상여금 지급 방식, 두루누리 등 지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