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의 60%입니다. 2026년 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상한액), 최소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 하한액)을 받습니다. 2025년 이직자는 상한액 66,000원, 8시간 하한액 64,192원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다른가요?
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하루 4시간 근무자의 2026년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로 그만뒀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따로 심사합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받나요?
참고용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임금 항목 포함 여부, 수급 중 소득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 이직자의 상한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