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근로장려금 계산기

구간
법 산식 금액
재산 감액
가구 유형 최대액
예상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은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한 금액을 직접 넣으세요. 이 계산기는 조정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산식과 제100조의7 최소 지급 규칙(1만 5천 원 미만은 지급 없음 등)으로 계산하며, 실제 금액은 시행령 근로장려금산정표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신청분 소득·재산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늘수록 지급액이 커지는 점증 구간, 최대액을 받는 평탄 구간, 다시 줄어드는 점감 구간으로 나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95%만 지급되는데, 이 계산기는 정기 신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홑벌이와 맞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와 본인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셋 다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총급여액 등 구간별 금액)로 정하므로 법 산식으로 계산한 이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