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사전증여 (상속인 10년, 그 외 5년 이내)

계산 단계

신고기한 내 신고 기준이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 사전증여는 모두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배우자 사전증여분·유증은 없다고 보고, 증여세액공제 한도와 재산 평가는 단순화했습니다. 참고용이니 실제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1인당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공제와 금융재산공제를 더하되, 상속세 과세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 1)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았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분을 인정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 분할과 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장례비와 금융재산은 얼마나 빠지나요?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으로 보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뺍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은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1억 원 이하면 2천만 원, 그보다 많으면 20%를 공제하며 최대 2억 원입니다.
사전증여한 재산도 합쳐지나요?
돌아가신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더한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차감 후)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세율과 신고기한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등은 9개월)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 평가, 세대생략 할증, 장애인·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이므로 실제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