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상속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1인당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공제와 금융재산공제를 더하되, 상속세 과세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 1)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았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분을 인정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 분할과 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 장례비와 금융재산은 얼마나 빠지나요?
-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으로 보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뺍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은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1억 원 이하면 2천만 원, 그보다 많으면 20%를 공제하며 최대 2억 원입니다.
- 사전증여한 재산도 합쳐지나요?
- 돌아가신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더한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차감 후)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 세율과 신고기한은?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등은 9개월)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 평가, 세대생략 할증, 장애인·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이므로 실제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