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로 발생 연차 확인 (퇴사 정산)
자주 묻는 질문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통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고, 월급제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주도록 하며,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퇴직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년 12월 변경)에 따라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생기므로, 딱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분 최대 11일만 대상입니다. 임금채권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을 못 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과 2개월 전(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전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서면 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는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고, 퇴사 시 정산에도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비 성격의 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 누구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