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최대 25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회사 계산과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일수와 발생일이 다를 수 있고, 퇴사 시에는 보통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결근·휴직 등 출근율,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연차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