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부모급여 아동수당 계산기

이번 달 합계
앞으로 받을 총액 (이번 달 포함)

가정양육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신청해야 받으며(출생 60일 안 신청 시 출생 달부터 소급),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7년 이후 금액은 현재 법령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나요?
2026년 기준 만 0세(생후 0~11개월)는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입니다.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두 돌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받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되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가 줄어드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만큼 빠지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0세는 일부 차액이 나오지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아 보통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정양육(현금 전액) 기준이므로 어린이집 이용 시 실제 현금은 더 적습니다.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연령이 2026년 9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늘어나고, 2017년생은 13세 전까지 끊기지 않도록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은 만 13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2016년 이전 출생 아동은 2026년에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 금액이 다른가요?
2026년부터 기본 월 10만 원에 비수도권은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1만 원, 특별지역은 2만 원이 더해집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 붙어 최대 월 13만 원입니다. 내 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첫만남이용권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쓰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습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써야 하고 남은 포인트는 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과 날짜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대상·금액은 복지로(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