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납부세액 (매출 × 부가가치율 × 10%)
매입 공제 (0.5%)
카드·현금영수증 공제 (1.3%)
최종 납부액

참고용입니다. 2026년 공급분 기준이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가산세, 예정부과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은 연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 말까지, 연 1,000만원 한도)를 뺍니다.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임업·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과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보험 관련·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4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기준은?
그 해(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매출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 기준이고, 일부 업종·지역은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카드 매출 1.3% 공제는 2027년에도 같나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1.3%·연 1,000만원 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그 뒤에는 1%·연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