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3.3% 계산기

3.3% 실수령액
항목3.3% 사업소득8.8% 기타소득

참고용입니다.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적용합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시급과 주휴수당으로 3.3% 뗀 월급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인적용역)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뗍니다. 각 세액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100만 원이면 소득세 30,000원, 지방소득세 3,000원, 실수령액 967,000원입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합니다.
8.8%는 무엇이 다른가요?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할 때 보통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뗍니다. 지급액 기준으로 8.8%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지급액 약 125,000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이 없습니다.
떼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1년 소득과 경비, 공제를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년에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령액으로 세전 금액을 계산하면 왜 딱 떨어지지 않나요?
세액의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세전 금액이 몇십 원 달라도 실수령액이 같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가장 작은 세전 금액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액 967,000원은 세전 999,980원부터 나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받으면 사업소득(3.3%),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8.8%)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쓰고, 애매하면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