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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연간 월세 합계
공제 대상 월세액
세액공제율
소득세 공제
지방소득세 공제
체감 환급액 (합계)

    참고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기준(공제율 17%·15%, 연 1,000만 원 한도, 지방소득세 10% 별도)으로 계산하며, 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큰 경우의 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근로자 표준세액공제(13만 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따로 공제받으면 부부 합산 대상 월세액이 연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고, 2026년 지출분부터는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수도권 밖 읍·면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과 관계없이 전용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이면 월세액의 17%, 8,000만 원 이하이면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라 소득세 공제는 최대 17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줄어드나요?
    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감 공제율은 18.7%(17%)와 16.5%(15%)입니다.
    관리비도 월세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공제 대상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이며 관리비는 빠집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산된 금액을 모두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다른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 한도를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