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 1년 동안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넘은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보므로, 체크카드 사용분이 공제에 더 많이 남습니다.
- 공제율은 결제수단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40%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 등과 2025년 7월부터 추가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사용분도 30%가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입니다. 기본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도서 등 포함) 공제분 안에서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 25%를 넘었다면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좋나요?
- 25%를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두 배라 유리합니다. 25%에 못 미치면 소득공제가 없으므로 할인·적립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 계산된 절세액은 정확한가요?
- 공제액에 고른 한계세율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곱한 추정치입니다. 다른 공제 후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거나 결정세액이 적으면 실제 환급액은 달라지니 참고용으로 쓰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