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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칸에 중복으로 넣지 마세요.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액
남은 기본한도
예상 절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참고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6년 사용분) 기준이며, 공제 제외 항목(세금·보험료·상품권 등), 부양가족 사용분 합산 요건,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1년 동안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넘은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보므로, 체크카드 사용분이 공제에 더 많이 남습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40%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 등과 2025년 7월부터 추가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사용분도 30%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입니다. 기본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도서 등 포함) 공제분 안에서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25%를 넘었다면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좋나요?
    25%를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두 배라 유리합니다. 25%에 못 미치면 소득공제가 없으므로 할인·적립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된 절세액은 정확한가요?
    공제액에 고른 한계세율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곱한 추정치입니다. 다른 공제 후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거나 결정세액이 적으면 실제 환급액은 달라지니 참고용으로 쓰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