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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계산기

재원 구분

연금수령한도
세금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실수령액 (연)
실효세율
    구분금액세금

    참고용 계산입니다. 2026년 소득세법 기준 원천징수율(5·4·3%, 종신형 3%), 이연퇴직소득 70·60·50%, 연금외수령 15%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습니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좌는 연금수령연차가 6년 차부터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 연금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받는 날 현재 나이 기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5.5%·4.4%·3.3%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 연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3%(종전 4%)이며,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을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사적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를 쓸 수 없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IRP로 옮긴 돈)을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1,500만 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 때 내지 않고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액 비율만큼 내되, 실제 수령연차 10년 차까지는 70%, 11~20년 차는 60%, 2026년부터 20년 차를 넘긴 수령분은 50%만 냅니다. 원래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무엇인가요?
    연금수령연차 10년 차까지는 한 해에 연금계좌 평가액(그해 1월 1일, 연금수령을 처음 신청한 해는 신청일 기준) ÷ (11 − 연금수령연차) × 120%까지만 연금으로 봅니다. 이를 넘게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이연퇴직소득은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11년 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같나요?
    참고용입니다.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이며, 종합과세 비교는 입력한 다른 소득 과세표준 위에 연금소득금액만 더하는 단순 계산이라 인적공제·세액공제, 공적연금 합산, 의료비 등 부득이한 인출 특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금융회사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