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저축·IRP 연금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받는 날 현재 나이 기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5.5%·4.4%·3.3%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 연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3%(종전 4%)이며,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연금을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사적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를 쓸 수 없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IRP로 옮긴 돈)을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1,500만 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퇴직 때 내지 않고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액 비율만큼 내되, 실제 수령연차 10년 차까지는 70%, 11~20년 차는 60%, 2026년부터 20년 차를 넘긴 수령분은 50%만 냅니다. 원래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한도는 무엇인가요?
- 연금수령연차 10년 차까지는 한 해에 연금계좌 평가액(그해 1월 1일, 연금수령을 처음 신청한 해는 신청일 기준) ÷ (11 − 연금수령연차) × 120%까지만 연금으로 봅니다. 이를 넘게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이연퇴직소득은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11년 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 계산 결과가 실제와 같나요?
- 참고용입니다.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이며, 종합과세 비교는 입력한 다른 소득 과세표준 위에 연금소득금액만 더하는 단순 계산이라 인적공제·세액공제, 공적연금 합산, 의료비 등 부득이한 인출 특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금융회사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