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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모르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구하세요.

받은 일수 입력 방식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미 받은 일수
남은 일수
1/2 요건
예상 조기재취업수당

참고용입니다. 12개월 고용 유지, 재고용·채용 약속 제외, 2년 내 수령 이력 등 다른 요건은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언제 얼마나 받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다 받기 전에 일찍 취업한 사람에게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꺼번에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과,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당은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합니다.

날짜로 계산할 때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에는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실업 신고를 하고 10월 15일에 재취업하면 경과 44일에서 대기기간 7일을 뺀 37일을 받은 것으로 보고, 180일 기준 남은 143일, 일액 66,048원이면 4,722,432원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취업하거나, 전 직장(관련 사업주 포함)에 다시 고용되거나,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이 약속된 곳에 취업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년 안에 이미 받은 적이 있어도 안 됩니다. 재취업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이 고시 금액 이상이어도 제외되는데, 2026년 11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은 이 기준이 월 300만 원으로 낮아졌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60일을 받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120일분의 절반, 일액 66,048원 기준 3,962,880원입니다.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되어야 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하며, 청구는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뒤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재취업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높으면 못 받나요?
네. 재취업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세전)이 고시 금액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4-60호는 월 574만 원이었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부터 월 300만 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고시 제2026-71호).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를 그대로 받나요?
참고용입니다. 날짜 입력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 대기기간을 빼고 재취업 전날까지 매일 실업인정을 받았다고 가정하므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 있으면 실제 남은 일수와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