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조기재취업수당, 언제 얼마나 받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다 받기 전에 일찍 취업한 사람에게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꺼번에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과,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당은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합니다.
- 일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60일을 받고 재취업: 남은 120일 → 66,048 × 120 × 1/2 = 3,962,880원
- 일액 68,100원, 240일 중 120일을 받고 재취업: 남은 120일이 정확히 절반이므로 충족 → 4,086,000원
- 같은 조건에서 121일을 받았다면 남은 119일이 절반(120일)에 못 미쳐 받을 수 없습니다.
날짜로 계산할 때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에는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실업 신고를 하고 10월 15일에 재취업하면 경과 44일에서 대기기간 7일을 뺀 37일을 받은 것으로 보고, 180일 기준 남은 143일, 일액 66,048원이면 4,722,432원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취업하거나, 전 직장(관련 사업주 포함)에 다시 고용되거나,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이 약속된 곳에 취업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년 안에 이미 받은 적이 있어도 안 됩니다. 재취업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이 고시 금액 이상이어도 제외되는데, 2026년 11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은 이 기준이 월 300만 원으로 낮아졌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60일을 받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120일분의 절반, 일액 66,048원 기준 3,962,880원입니다.
-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되어야 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하며, 청구는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뒤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재취업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임금이 높으면 못 받나요?
- 네. 재취업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세전)이 고시 금액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4-60호는 월 574만 원이었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부터 월 300만 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고시 제2026-71호).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를 그대로 받나요?
- 참고용입니다. 날짜 입력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 대기기간을 빼고 재취업 전날까지 매일 실업인정을 받았다고 가정하므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 있으면 실제 남은 일수와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