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계산기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5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함께 쌓아 주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저축액에 비례하지 않는 정액이라, 지원금만 놓고 보면 최소 금액인 월 10만 원을 넣을 때 효율이 가장 큽니다.
연 2% 단리, 36개월 기준 계산 예시입니다.
| 유형 · 월 저축 | 본인 적립금 | 정부지원금 | 이자 | 만기 수령액 |
|---|---|---|---|---|
| 수급·차상위 · 10만 원 | 3,600,000원 | 10,800,000원 | 111,000원 | 14,511,000원 |
| 수급·차상위 · 50만 원 | 18,000,000원 | 10,800,000원 | 555,000원 | 29,355,000원 |
| 일반 · 10만 원 | 3,600,000원 | 3,600,000원 | 111,000원 | 7,311,000원 |
- 월 10만 원 차상위 기준으로 금리를 연 5%로 올리면 이자는 277,500원이 됩니다. 지원금에도 2%를 적용하면 이자는 444,000원입니다.
- 군 입대, 출산, 육아휴직 같은 사유로 적립을 멈출 수 있지만, 멈춘 달에는 정부지원금도 쌓이지 않습니다.
- 만기에 받은 지원금은 교육, 주거, 창업 등 자금사용계획서에 적은 용도로 써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자산형성포털이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월 30만 원, 일반 가입자(중위소득 50~100%)는 월 10만 원을 정부가 정액으로 적립해 줍니다. 본인 저축을 50만 원으로 늘려도 지원금은 같습니다.
- 2026년에도 일반 가입자로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신규 모집(5월 4일~20일, 2만 5천 명)부터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만 15~39세,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으로 좁혔습니다. 월 10만 원 일반형은 그 전에 가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요?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하고, 자산형성포털 등에서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전에 지원금을 어디에 쓸지 적은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적립중지 없이 누적 12개월 미납하거나 만기 전에 본인 요청으로 해지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협약 은행(하나은행) 적금 금리를 본인 적립금에 단리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2025년 7월 기준 기본금리는 연 2.0%이고 우대금리는 조건에 따라 더해집니다. 지원금에도 이자가 붙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선택 항목으로 두었으니, 실제 금리와 과세 여부는 은행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