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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계산기

만기 수령액 (세전)
본인 적립금
정부지원금
이자

참고용입니다. 2026년 11월 보건복지부·복지로 안내 기준이며, 매달 같은 날 저축하고 근로 유지·교육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채워 만기 해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적립 개월 수를 36보다 적게 넣으면 적립중지 등으로 저축한 달이 적은 경우를 뜻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5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함께 쌓아 주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저축액에 비례하지 않는 정액이라, 지원금만 놓고 보면 최소 금액인 월 10만 원을 넣을 때 효율이 가장 큽니다.

연 2% 단리, 36개월 기준 계산 예시입니다.

유형 · 월 저축본인 적립금정부지원금이자만기 수령액
수급·차상위 · 10만 원3,600,000원10,800,000원111,000원14,511,000원
수급·차상위 · 50만 원18,000,000원10,800,000원555,000원29,355,000원
일반 · 10만 원3,600,000원3,600,000원111,000원7,311,000원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월 30만 원, 일반 가입자(중위소득 50~100%)는 월 10만 원을 정부가 정액으로 적립해 줍니다. 본인 저축을 50만 원으로 늘려도 지원금은 같습니다.
2026년에도 일반 가입자로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신규 모집(5월 4일~20일, 2만 5천 명)부터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만 15~39세,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으로 좁혔습니다. 월 10만 원 일반형은 그 전에 가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하고, 자산형성포털 등에서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전에 지원금을 어디에 쓸지 적은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적립중지 없이 누적 12개월 미납하거나 만기 전에 본인 요청으로 해지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협약 은행(하나은행) 적금 금리를 본인 적립금에 단리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2025년 7월 기준 기본금리는 연 2.0%이고 우대금리는 조건에 따라 더해집니다. 지원금에도 이자가 붙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선택 항목으로 두었으니, 실제 금리와 과세 여부는 은행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