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계산기
신청 자격 확인 (2026년 공고 기준, 참고용)
- 서울시에 사는 만 18~34세 청년
- 최근 1년 안에 3개월 이상 일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이나 콜센터(1688-1453)에서 확인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령액 계산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가 적립해 주는 1:1 매칭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정 기간을 채우면 본인 원금의 두 배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매칭금은 일반 적금 이자와 비교하면 사실상 연 수십 %에 해당하는 혜택이라, 대상이라면 금리보다 만기를 채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적금 이자는 매달 넣은 돈마다 맡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첫 달 저축분은 전체 기간, 마지막 달 저축분은 한 달 동안만 이자가 붙는 단리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연 3%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조건 | 본인+매칭 | 세전 이자 | 총 수령액 (15.4% 과세) |
|---|---|---|---|
| 월 15만 원 · 3년 | 10,800,000원 | 249,750원 | 11,011,300원 |
| 월 15만 원 · 2년 | 7,200,000원 | 112,500원 | 7,295,180원 |
| 월 10만 원 · 2년 | 4,800,000원 | 75,000원 | 4,863,450원 |
- 위 이자는 본인 저축분에만 붙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매칭금에도 같은 금리가 붙으면 월 15만 원·3년 세전 이자는 499,500원으로 늘어납니다.
- 중도해지하면 매칭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2년과 3년 중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고르세요.
- 실제 금리, 이자 지급 방식, 과세 여부는 공고문과 가입 은행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어떤 제도인가요?
- 서울에 사는 일하는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더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저축하면 만기 적립금은 2년 720만 원, 3년 1,080만 원이고 이자는 별도입니다.
-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2026년 공고 기준 서울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고 최근 1년 안에 3개월 이상 일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는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그해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2026년 모집은 언제였나요?
- 2026년 모집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받았고, 선발 인원은 1만 명입니다. 자격·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3일 최종 참여자를 발표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서울시 매칭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별 예외와 처리 방식은 약정서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식은 사업 공고와 가입 은행 상품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리로 본인 저축분에 매달 넣는 적금 단리 이자를 추정합니다. 매칭금 이자 포함 여부와 과세 여부도 직접 고를 수 있으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