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계산기
반환일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되거나,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한 번에 돌려받는데, 이것이 반환일시금입니다. 직장에 다녔다면 회사가 낸 절반도 포함됩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달까지 붙고, 기간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료라도 납부를 멈춘 뒤 지급 사유가 늦게 생길수록 이자가 늘어납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월 보험료 285,000원)으로 60개월 냈고 평균 이자율이 연 2.5%라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 마지막 납부 후 | 원금 | 이자 | 합계 |
|---|---|---|---|
| 바로 (0개월) | 17,100,000원 | 1,081,708원 | 18,181,708원 |
| 1년 | 17,100,000원 | 1,536,250원 | 18,636,250원 |
| 5년 | 17,100,000원 | 3,470,933원 | 20,570,933원 |
| 10년 | 17,100,000원 | 6,174,123원 | 23,274,123원 |
- 반환일시금은 낸 돈에 예금 이자 정도만 붙은 금액입니다. 노령연금은 평생 매달 받으므로,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깝다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로 10년을 채우는 편이 나은지 먼저 따져 보세요.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반납할 수 있고,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이 되살아납니다. 분할 반납도 가능하니 조건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 청구 권리는 시효가 있습니다. 60세 도달 사유는 10년, 그 밖의 사유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반환일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는 때,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본국 제도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출국할 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가 낸 보험료도 돌려받나요?
- 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부담분과 사용자(회사) 부담분을 합한 연금보험료 전체에 이자를 더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월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 몫을 합친 금액입니다.
- 이자는 어떻게 붙나요?
-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달까지, 해당 기간에 적용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 이자율은 해마다 다르므로 이 계산기는 하나의 평균 이자율로 근사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할 수 있고, 반납하면 그 가입기간이 다시 인정됩니다(국민연금법 제78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이 필요하므로 반납이 유리한지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로는 월마다 낸 금액, 연도별 고시 이자율, 보험료율 변화(2025년까지 9%, 2026년 9.5%)가 모두 반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연금'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