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청약 가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다시 셉니다.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입니다.
- 배우자 통장이나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도 인정되나요?
- 네.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점수를 매겨 최대 3점까지 본인 점수에 더할 수 있고,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본인이 미성년(만 19세 미만)일 때 가입한 기간은 2023년 이전분 최대 2년, 2024년 이후분을 합쳐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되며, 이 계산기도 그렇게 반영합니다.
- 부양가족은 누가 인정되나요?
- 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배우자, 미혼 자녀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며,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인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 참고용입니다. 기간은 기준일까지 꽉 찬 개월 수로 셉니다. 실제 당첨 여부와 부적격 판정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의 가점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하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