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다시 셉니다.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입니다.
    배우자 통장이나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도 인정되나요?
    네.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점수를 매겨 최대 3점까지 본인 점수에 더할 수 있고,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본인이 미성년(만 19세 미만)일 때 가입한 기간은 2023년 이전분 최대 2년, 2024년 이후분을 합쳐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되며, 이 계산기도 그렇게 반영합니다.
    부양가족은 누가 인정되나요?
    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배우자, 미혼 자녀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며,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인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기간은 기준일까지 꽉 찬 개월 수로 셉니다. 실제 당첨 여부와 부적격 판정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의 가점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하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