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 월세

월세
월세로 바뀐 보증금
월세 → 전세

환산 전세금
전환율 구하기

전환율 (연)

전환율 법정 상한(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값)은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을 연 4.5%로 전환하면 월세는 75만 원입니다.
법으로 정한 전환율 상한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계약 시점에 한국은행 발표를 확인하세요. 기본값 4.5%는 예시일 뿐입니다.
상한은 모든 계약에 적용되나요?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처럼 기존 임대차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의 전환율은 시세에 따라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다른 기준을 씁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전환율로 단순 환산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과 법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