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환율 법정 상한(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값)은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전월세 전환율이란?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을 연 4.5%로 전환하면 월세는 75만 원입니다.
- 법으로 정한 전환율 상한이 있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계약 시점에 한국은행 발표를 확인하세요. 기본값 4.5%는 예시일 뿐입니다.
- 상한은 모든 계약에 적용되나요?
-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처럼 기존 임대차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의 전환율은 시세에 따라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다른 기준을 씁니다.
-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 이 계산기는 입력한 전환율로 단순 환산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과 법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