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주택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총 납부세액

개인의 주택 매매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감면·중과 제외 요건은 반영하지 않으니 신고 전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주택을 매매로 살 때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 원 − 3)%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 세율(예: 7억 원 → 1.6667%),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이고,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다주택자는 얼마나 중과되나요?
취득 후 1세대 주택 수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중과 시 지방교육세는 0.4%,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8%일 때 0.6%, 12%일 때 1.0%입니다.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2025년부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등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는 등 판단이 복잡해 이 계산기는 입력한 주택 수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되나요?
아니요.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지만, 요건과 추징 규정이 있어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감면 대상이면 위 취득세에서 감면액을 빼서 참고하세요.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원 미만은 버렸고, 고급주택 중과, 법인·증여·상속·신축 취득, 각종 감면과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현행 법령 기준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