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차령 (6월 / 12월)
연 자동차세 (경감 전)
차령 경감
자동차세 (경감 후)
지방교육세
연 합계
6월 납부 (1기분)
12월 납부 (2기분)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입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전기·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연 1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원)입니다.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1년마다 5%씩, 최대 50%(차령 12년 이상)까지 줄어듭니다. 차령은 과세연도 - 최초 등록연도 + 1이며, 7~12월에 등록한 차는 6월분(1기) 차령이 1년 적게 계산됩니다. 제작연도가 지나 처음 등록한 차는 제작연도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 내나요? 연납 할인은?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연세액의 절반씩 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월 등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은 남은 기간분 세액에서 공제해 주며, 2026년 공제율은 5%(1월 신청 시 실제 약 4.6%)입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각 기분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연도 중 신규 등록·이전·폐차에 따른 일할 계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