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연 합계
7월 납부
9월 납부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초과분 0.15%,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초과분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분 0.4%입니다. 여기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 주택이면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이 붙습니다.
1세대1주택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 60% 대신 2026년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구간별 세율이 0.05%포인트씩 낮은 특례세율(0.05~0.35%)도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정부는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1세대1주택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입니다.
언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냅니다. 해당 연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 일괄로 보여 줍니다.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렸고, 전년 대비 과세표준 증가를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 세부담상한,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공동소유 지분 안분,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