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함께 내는 비용
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 말고도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같은 공채를 사야 합니다. 매입 비율과 즉시 매도 시 할인율이 시·도와 차종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번호판·등록 대행 수수료도 따로 듭니다.
할부로 산다면 자동차 할부 계산기에서 월 납입금을, 등록 후 매년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는 7%, 비영업용 승합·화물차는 5%, 영업용 자동차와 경형 자동차는 4%입니다. 주택과 달리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면세점).
- 신차와 중고차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기준이라 부가세 포함 가격이면 1.1로 나눠 계산합니다.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이지만, 신고한 가격이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차와 전기차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2027년 말 취득분까지 취득세 75만원까지 감면되고(초과분만 납부), 경형 승합·화물차는 면제됩니다. 전기차는 2026년 말, 수소전기차는 2027년 말 취득분까지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2027년부터 전기차 감면 한도를 줄이는 개정이 논의된 바 있어 등록 시점의 법령을 꼭 확인하세요.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에 끝났습니다.
- 다자녀 가구는 어떤 감면을 받나요?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1대를 등록하면 감면됩니다. 3자녀 이상은 6인승 이하 승용차가 140만원까지, 7인승 이상 승용차 등은 면제이되 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15%를 냅니다. 2자녀는 50% 감면이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이 한도입니다. 승합·화물차는 인승·적재량 요건이 있고, 1년 안에 팔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대로 내면 되나요?
- 참고용 계산입니다. 2026년 11월 현행 법령 기준이며,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등록 시 사야 하는 지역개발·도시철도 공채, 번호판·인지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채 매입 비율은 시·도와 차종마다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