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참고용 계산입니다. 보증료율·할인율·가입 요건은 보증기관(HUG·HF·SGI서울보증)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르니 가입 전 해당 기관이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료 = 보증금액 × 연 보증료율 × 보증기간(일) ÷ 365이며, 할인 대상이면 할인율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 연 0.115%, 2년(730일)이면 69만 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원 단위로 반올림하며, 실제 청구액은 보증기관의 절사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증료율을 왜 직접 입력하나요?
- HUG 보증료율은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금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3월 31일 개편으로 범위가 연 0.115~0.154%에서 0.097~0.211%로 바뀌었고, 전세가율 70% 초과 계약은 오르고 70% 이하 계약은 내렸습니다. 이후 재산정도 검토 중이라 고정된 표 대신 HUG 안내나 은행에서 받은 요율을 넣도록 했습니다.
- 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같은 사회배려계층 등이 할인 대상입니다. 2025년 3월 31일 개편 이후에는 무주택자만 할인받을 수 있고, 사회배려계층 할인율은 50%에서 40%로 줄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대상과 비율은 가입 시 HUG에서 확인하세요. 지자체의 보증료 지원(환급)은 별도 제도입니다.
- 가입 요건은 무엇을 보나요?
- 널리 알려진 HUG 기준으로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하,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5억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시세가 없는 연립·다세대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가 보증금 기준이 됩니다. 선순위채권 60% 기준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해당하고 단독·다가구는 심사 방식이 다르며, 전세가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계약 시점, 권리관계 등 다른 심사 요건도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