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단계별 계산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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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개인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세부담상한·합산배제·공동명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택분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개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뒤 9억 원(1세대1주택자는 12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곱한 뒤,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를 빼고,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정된 종부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냅니다.
- 세율은 얼마인가요?
-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12억 원 이하 1.0%, 25억 원 이하 1.3%, 50억 원 이하 1.5%,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입니다. 3주택 이상은 12억 원까지 같고, 그 위로 25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3.0%, 94억 원 이하 4.0%, 94억 원 초과 5.0%입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 기준이며 법인 세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1세대1주택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의 고령자 공제와, 보유기간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의 장기보유 공제를 더해 최대 80%까지 세액에서 뺍니다.
-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빼 줍니다. 재산세 부과액에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를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실제 고지된 재산세(본세)를 넣지 않으면 합계 공시가격으로 추정한 재산세를 쓰므로, 주택이 여러 채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 참고용 계산입니다. 2026년 귀속 현행 법령 기준이며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공동명의·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합산배제 주택, 법인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27년부터 공제·비율을 바꾸는 개편안을 냈으니 이후 연도는 확정된 법령을 확인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