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건폐율 용적률 계산기

지상층 층별 바닥면적 (㎡)

지상 제외 면적: 지상층 중 부속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처럼 용적률에서 빠지는 면적. 지하층은 연면적에만 더하고 용적률에는 넣지 않습니다.

연면적 (지하 포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대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용도지역을 고르면 시행령 상한이 채워집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조례마다 다르니 확인한 값으로 바꿔 넣으세요.

최대 건축면적
최대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예상 층수

용도지역별 건폐율 · 용적률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5조의 상한입니다. 실제로는 이 범위 안에서 시·군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한 비율이 적용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특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이 제한, 일조권, 주차 기준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계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은 연면적 ÷ 대지면적 × 100입니다(건축법 제55조·제56조). 대지 200㎡에 건축면적 118㎡, 지상 3개 층 바닥면적 합계 336㎡면 건폐율 59%, 용적률 168%입니다.
용적률 계산에서 빠지는 면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그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을 연면적에서 뺍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넓게 지어도 용적률은 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어디서 정하나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건폐율)와 제85조(용적률)가 용도지역별 범위를 정하고, 실제 적용 비율은 그 범위 안에서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시행령 상한은 건폐율 60%, 용적률 250%지만 조례에서는 더 낮게 정한 곳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특례 등으로 완화되거나 강화되기도 합니다.
예상 층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최대 연면적을 최대 건축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00%면 200 ÷ 60 ≈ 3.33이라 건축면적을 꽉 채운 층 3개에 일부 층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층수는 높이 제한, 일조권 사선, 주차 대수, 도로 조건 등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땅의 용도지역과 적용 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적용 건폐율·용적률은 해당 시·군 도시계획 조례나 담당 부서, 건축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