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산기
참고용 계산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은 기준이 다르며, 실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 52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이 1주 최대 52시간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되어 토·일요일 근무도 합산합니다.
-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한 날이 많으면 위반인가요?
- 대법원(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은 1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를 하루 8시간 초과분의 합이 아니라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은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계산기도 주 합계에서 40시간을 뺀 값으로 52시간 초과 여부를 봅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가산수당 대상인 연장근로이므로 따로 보여 줍니다.
- 휴게시간은 어떻게 자동으로 넣나요?
-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출퇴근 시각을 바꾸면 이 기준을 만족하는 30분 또는 1시간을 자동으로 넣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뺍니다. 실제 휴게가 다르면 직접 고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52시간이 적용되나요?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50조(근로시간)와 제53조(연장근로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과는 근로시간 기록용으로만 보세요.
- 야간근로 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회사에 있었던 시간을 셉니다. 휴게를 언제 했는지는 알 수 없어 야간 시간에서 빼지 않으므로, 밤에 쉬었다면 그만큼 빼고 보세요. 자정을 넘긴 근무는 출근한 날의 근무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