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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계산기

일하지 않은 날은 출근·퇴근 칸을 비워 두세요.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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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출근·퇴근 시각을 바꾸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최소 휴게(근로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주 근로시간 합계
52시간까지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하루 8시간 초과분 합계
야간 (22시~06시)

요일근로시간야간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과 야간 시간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기에서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은 기준이 다르며, 실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이 1주 최대 52시간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되어 토·일요일 근무도 합산합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한 날이 많으면 위반인가요?
대법원(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은 1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를 하루 8시간 초과분의 합이 아니라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은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계산기도 주 합계에서 40시간을 뺀 값으로 52시간 초과 여부를 봅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가산수당 대상인 연장근로이므로 따로 보여 줍니다.
휴게시간은 어떻게 자동으로 넣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출퇴근 시각을 바꾸면 이 기준을 만족하는 30분 또는 1시간을 자동으로 넣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뺍니다. 실제 휴게가 다르면 직접 고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52시간이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50조(근로시간)와 제53조(연장근로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과는 근로시간 기록용으로만 보세요.
야간근로 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회사에 있었던 시간을 셉니다. 휴게를 언제 했는지는 알 수 없어 야간 시간에서 빼지 않으므로, 밤에 쉬었다면 그만큼 빼고 보세요. 자정을 넘긴 근무는 출근한 날의 근무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