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에게서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을 뺍니다. 타인에게서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4억 6천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이란?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중간 세대(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 10년 내 증여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고, 이전 증여분의 세액을 뺍니다. 이 계산기는 이전 세액을 현재 세율로 추정합니다. 결과는 기한 내 신고(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시 3%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참고용이며, 재산 평가·감정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